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 모두 다 알려드림
12월 13일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꺽이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 3단계는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멈추는 타격이 있는만큼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야한다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세분화되어지면서 지금 수도권은 2.5단계의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데 3단계가 된다면 거의 모든 국민이 집에서 머무는 것이 원칙이 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가 된다.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된다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020년 12월 13일 00시 기준
코로나19가 2월에 발병하고 나서 국내 기준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다. 무려 1030명이 확진환자로 나왔고 국내 발생은 1002명 해외유입이 28명으로 집계 되었다. 지금까지 누계는 모두 42,766명으로 사망자는 580명, 자가격리중인 국민이 10,372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매일 업데이트 되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은 아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전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단계
현재 12월 14일 기준으로 수도권은 코로나 2.5단계가 시행중이고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은 2단계를 시행중이다. 그리고 강원도 일부지역은 2단계, 강원도 일부지역과 제주는 1.5단계가 시행중이다. 현재 거리두기 조치 단계는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세부 수칙이 조정 가능하다.
지금 수도권의 상황은 지난 2월 대구 신천지 교회 사건때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의 20%가깝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많고 지역감염이 많기 때문이다. 해외유입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경남권인 부산에서도 13일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 12월 14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연장될 것은 거의 확실해보이고 조치 단계 상향도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3단계로 격상해도 될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부합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800명 ~ 1,000명 이상이면 3단계 격상이 되는 기준에 충족하게 되는데 확진자가 급격히 줄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코로나19 3단계 주요 방역 조치 1.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코로나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실내와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미 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모임과 행사는 10인이상 금지되며, 스포츠 관람은 물론이고 경기도 중단된다. 대중교통은 KTX, 고속버스 등 항공기를 제외한 교통수단이 50% 이내로 예매 제한이 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종교활동은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고 1인 영상만 허용된다. 직장의 경우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가 의무화 된다.
코로나19 3단계 주요 방역 조치 2. 중점관리시설 대상
코로나19 3단계 조치 시행시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한다. 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 해당하는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였기때문에 3단계에서도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역시 집합금지 명령 대상 시설이다. 영업을 아에 할 수가 없다. 유일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식당 카페등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으로 허가받은 곳이다. 하지만 인원제한 조치가 엄격해지는데 8㎡당 1명 인원 제한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보다 두배는 더 자리를 띄우고 영업을 해야한다. 그리고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며 음식점도 21시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온라인과 배달 업체의 주문량은 3단계 조치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3단계 주요 방역 조치 3. 일반관리시설 대상
코로나19 3단계 조치 시행시 집합금지가 시행되는 장소이다.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찜질방, 사우나, PC방, 오락실, 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용실, 미용실,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등 거의 모든 활동이 집합금지 장소가 된다. 장례식장만 가족 참석만 허용되고 나머지 지인들은 참석이 불가능해진다.
아마도 1월에 결혼식때문에 예식장 예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혼식장 자체가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물론 1월까지 거리두기 3단계가 이어질수도 해제될 수도 있다. 현재 상황으로보면 결혼식은 어려워진다.
학교의 경우 3단계가 되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움츠러들때까지 강제 방학이 되는게 아닐까 싶다.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코로나19 3단계가 되면 어떻게 생활이 변화되는지 알아보았다. 아마도 생활 필수 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셧다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나날이 늘어가는걸 보고 있자니 또 한편으로는 강제로라도 멈추는게 맞는게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3단계가 되면 미용실도 못가게 생겼다. 3단계 격상전에 얼른 미용실이나 다녀와야하는건 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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