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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 바뀌는 궁금한 정보들

니치e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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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이 몇일 남지 않았다. 다가오는 2023년 !! 2023년은 계묘년(癸卯年)으로 계는 흑색, 묘는 토끼를 의미한다. 그래서 '검은토끼의 해' 라고 부른다. 

 

 이제는 2022년이 아니라 다가올 2023년이 더욱 궁금해지는 시간이다. 올해 이루지 못한 목표라던지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일이라던지.. 한해를 열심히 마무리하고 있을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글쓴이도 마찬가지로 정말이지 열심히 달려온 2022년이지만 아쉬움과 왠지 모를 섭섭함이 가득한 한해가 아니였나 싶다. 

 

 정말이지 많은 이슈와 이슈가 있었던 2022년인데 앞으로 일주일도 남지 않은 2023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어떤 좋은일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1. 2023년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먼저 2023년에 공휴일이 몇일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2023년의 휴일은 주말을 포함해서 주 5일제 기준으로 총 120일이다. 법정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합치면 총 공휴일 수는 67일인데 안타깝게도 대체공휴일은 설날 하루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세한 공휴일 날짜와 요일도 알아보도록 하자. 아래 표를 참고하도록 하자. 

 공휴일이 없는 달은 2월, 4월, 7월, 11월달이며 휴일이 가장 많은 달은 추석과 개천절이 이어지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다. 만약에 개인 연차 또는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6일 연속으로 휴무가 가능하다. 

 

  • 1월 1일 일요일 - 신정
  • 1월 21일 ~ 23일 토,일,월 - 설날 연휴
  • 1월 24일 화요일 - 설날 대체공휴일
  • 3월 1일 수요일 - 삼일절
  • 5월 5일 금요일 - 어린이날
  • 5월 27일 토요일 - 부처님오신날
  • 6월 6일 화요일 - 현충일
  • 8월 15일 화요일 - 광복절
  • 9월 28일 ~ 30일 목,금,토 - 추석 연휴
  • 10월 3일 화요일 - 개천절
  • 10월 9일 월요일 - 한글날
  • 12월 25일 월요일 - 크리스마스

 위 날짜의 법정공휴일 잘 확인하셔서 2023년도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란다. ~

 

2. 2023년 달라지는 '최저 시급'

 모든 근로자들이 기다렸을 최저임금에 대한 소식이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023년 결정된 최저 시급은 2022년 대비 5.0%, 460원이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 하루 8시간 기준으로 76,960원이며 월급은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2,010,580원이다. 월급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은 셈이다. 

 이렇게 최저 임금이 오르면 연장근무 수당이나 주휴근무 수당도 덩달아 오르게 되는데 52시간 내에서 연장 근무가 실시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결정되기까지 많은 마찰이 있었는데 최저시급이 오르면 근로자들은 좋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말이지 부담이 점점 되는게 아닐까 생각한다. 가뜩이나 요즘 인플레이션이다 물가 인상이다 등등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인데 대기업이야 크게 해당되지 않겠지만 중소영세 업자들은 나날이 오르는 최저임금에 점점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물론 물가도 오르고 모든 생필품이나 식료품가격도 오르니 월급도 오르는게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지만 최저시급도 이만큼 올라서는 피부로 느껴질지 싶기도 하고 장사도 잘되고 월급도 오르고 너도 잘되고 나도 잘되는 그런 시기가 언제 올런지 싶어서 하는 이야기다. 잘벌어야 잘쓰고 할텐데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 최저시급은 근로자 1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꼭 지키시기 바라며 나의 최저임금 계산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길 바란다. 추가로 네이버 임금 계산기도 링크로 걸어두도록 하겠다. 

 

1.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클릭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2. 네이버 임금계산기 바로가기 클릭

 

임금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임금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참고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최저임금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2016년 대비 7년만에 약 59% 정도 인상된것으로 확인이 된다. 선진국에 다가가려면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하지만 그만큼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3. 만 나이로 통일!!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나이가 세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법령상 사용하는 '만 나이',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출생한 날을 바로 한 살로 여겨 한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를, 그리고 법령상 해가 바뀌면 무조건 1살을 세는 '연 나이도' 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12월 31일생은 하루만 지나도 2살이 되어버리는 정말이지 특이한 나이셈법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는 2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1월 1일이 되면 2살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행정상 사용하는 계산법과 표시 방식에 차이가 많아 헷갈리는 일이 많았고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래서 이를 '만 나이' 로 통일하는 개정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3년 6월부터는 민법과 행정분야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정확한 시행일자는 2023년 6월 28일부터다.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 표시도 명문화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점이 있는데 자칫 '연 나이' 와 '만 나이' 가 헷갈릴수 있는데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연 나이 : 1월 1일에 한 살이 더해지는 것은 세는 나이와 똑같지만 연 나이는 태어날 때 0살로 센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쉽게 연 나이를 계산할 수 있다. 

2. 만 나이 : 태어난 날 또는 태어난 월 기준으로 계산한다. 생일 또는 생일이 있는 월이 지났으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서 계산하고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와 출생 연도를 뺀 나이에서 1을 빼어 계산한다. 

 

 이렇게 '만 나이'로 통일하고자 했던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공약중 하나이다. 정부 중점추진 과제로 제시해온 법안이기도 하다. 법제처는 이날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가지기로 했다. 법 개정에 기여한 이세호 선임비서관(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최재호 보좌관(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이지백 보좌관(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2023년에 바뀌는 대표적인 몇가지를 살펴보았다. 미리 알아두시고 2023년 잘 대비하시기 바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성장한 자신을 보면서 좋은 일 가득 생기는 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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