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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필수 제출서류 안내

니치e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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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포스터(출처 - 복지로)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복지 사업이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라면 누구나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근로소득 기준이 있지만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매월 10만원 적금을 들면 정부지원금으로 매월 10만원 ~ 30만원을 지급받고 그외 은행이자 및 기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지원금은 대상별 금액이 다르니 자세히 알아보자.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모집 기간

① 2024년 5월 1일 수요일 ~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까지

② 3주간 신규 가입 신청 가능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①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① 오프라인 신청 경로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3. 지원대상(지원가능 나이)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한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24년 모집 기준) 1989년 5월 1일 ~ 2005년 4월 30일 출생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4년 모집 기준) 1984년 5월 1일 ~ 2009년 4월 30일 출생

 

 

 

 

 

②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③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지원내용(서비스 내용)

▶ 매월 보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한다. 

①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②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한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하다. 

 

 

 

 

5. 필수제출서류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필수 서류(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필수 서류(소득증빙)

1. 근로소득자(상시근로)

- 재직증명서

 

2. 근로소득자(일용근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3. 사업소득자(기타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사업소득자(농림축산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

 

5. 사업소득자(어업소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해당자만 제출

1. 재산조사 :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임대차계약서)

 

2. 부채관련 (대법원 사이트 발급)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3. 가구특성 (정부 24, 주민센터 발급)

-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조손, 다문화, 3자년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4. 저축지속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복지공단 발급)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1.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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