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1.5% 인상된 8,720원 130원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2021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은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 1.5% 인상된 금액이다. 2021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찬성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로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이는 수준이다. 올해까지 가장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이었는데 그당시 2.7%였다.
이번 2021 최저임금 결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아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해석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2021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은 1만원(16.4% 인상)과 8,410(2.1% 삭감)이었는데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가 여실히 보여지는 상황이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의결한 2021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데 2021년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의 경우 2020년 최저임금이 2.9%의 인상률로 240원이 인상됐었다. 한달 근무시간인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1,795,310원이었는데 2021년 인상된 8,720원으로 한달 급여를 계산하면 1,822,480원이 된다.
한편 가장 큰 인상폭은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2018년보다 820원 인상된 1,745,150원 이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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