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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벌금, 과태료, 주차방해 안되요.

니치e 2024. 8. 1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과태료 부과 기준 알아보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끔 규정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주차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불법주차) -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반드시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로 간주되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장애인이 아닌 일반 차량이 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표지를 부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보행상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해 있어야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만약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3.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하게 사용 - 과태료 200만 원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표지를 위조 및 변조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무려 200만 원으로 크게 상승합니다. 이는 규정을 악용해 주차구역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4. 주차 방해 행위 -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더라도, 주차구역 주변에서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간혹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입구를 막는다던지 하는 행위 모두가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는 불법주차보다 과태료가 더 부과됩니다. 

 

 

결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공간입니다. 따라서, 주차구역을 잘못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차 시 항상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해야 합니다.

 

 

이 글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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