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위반 300만원이하 벌금1 서울시 21일 0시부터 30일까지 10일간 10인이상 집회 전면금지 된다. 서울시 21일 0시부터 30일까지 10일간 10인이상 집회 전면금지 된다. [출처 - 연합뉴스TV] 서울시, 내일부터 10인 이상 집회 열흘간 전면금지 내일(21일)부터 열흘간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모든 집회가 전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모든 집회 n.news.naver.com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21일 0시부터 30일 24시 까지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지만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이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서울시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 세상 굴러가는 이야기/뉴스이슈 2020. 8. 21.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