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급1 부산 해운대구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안내 부산 해운대구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한다. 부산 해운대구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자가격리됐다가 퇴원하거나 격리해제된 해운대구민에게 생활지원비를 1회에 한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은 보건소로부터 격리 해제 통지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 격리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주민이 대상이다. 하지만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 휴가비를 받았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 교사 등 국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있는 가구도 제외된다. 그리고 4월 1일 0시 이후부터 입국한 해외 입국자도 제외된다. 정부지침에 따라 4월 1일 0시 이후부터는 해외입국자 전원이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기 .. 세상 굴러가는 이야기/생활정보 2020. 4. 15.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