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한다.
부산 해운대구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자가격리됐다가 퇴원하거나 격리해제된 해운대구민에게 생활지원비를 1회에 한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은 보건소로부터 격리 해제 통지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 격리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주민이 대상이다. 하지만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 휴가비를 받았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 교사 등 국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있는 가구도 제외된다.
그리고 4월 1일 0시 이후부터 입국한 해외 입국자도 제외된다. 정부지침에 따라 4월 1일 0시 이후부터는 해외입국자 전원이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4월 1일 0시 이전까지 격리조치된 구민만 해당된다.
코로나19 입원,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4일 이상 입원이나 자가격리한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1인 가구 - 454,900원
2인 가구 - 774,700원
3인 가구 - 1,002,400원
4인 가구 - 1,230,000원
14일 미만 입원, 격리된 경우 일할 계산된 해당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활지원비로 지급하게 된다.
지난 3월 31일까지 신청한 해운대구민은 모두 164가구인데, 이 중 156가구가 지원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활지원비는 4월 10일날 지급하기로 했다.
3월에 입원, 격리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퇴원이나 격리해제 후 신분증, 통장 사본, 격리 통지서를 지참한 다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가능하다. 기타 거동이 불편하거나 다른 사유로 본인이 방문하기 어렵다면 세대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해당 자료 출처 - 해운대구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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