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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1일 0시부터 30일까지 10일간 10인이상 집회 전면금지 된다.

니치e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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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1일 0시부터 30일까지 10일간 10인이상 집회 전면금지 된다.

[출처 - 연합뉴스TV]

 

서울시, 내일부터 10인 이상 집회 열흘간 전면금지

내일(21일)부터 열흘간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모든 집회가 전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모든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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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21일 0시부터 30일 24시 까지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지만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이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서울시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게된 이유중 하나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때문이기도 한데 집회를 신고할 당시에만 하더라도 100명 규모의 집회라고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명이 참가하면서 전국에 코로나19 확산의 불씨가 된 이유 때문이다. 

 

2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은 276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서울이 135명, 부산 15명, 대구 2명, 인천 10명, 광주 1명, 대전 8명, 경기 81명, 강원 5명, 충북 1명, 충남 4명, 전북 5명, 전남 2명, 경북 5명, 경남 2명이 신규로 발생했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현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데 2단계 조치에서는 실내에서 50인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21일부터는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지만 10인이상 집회가 금지되기 때문에 혹시나 10인이상의 집회가 발생한다면 주최자와 참가자를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률에 규정된 집회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실내 50명이상, 실외 100명 이상 금지 기준이 유지된다고 한다. 

 

 

내일부터 서울 전역 10명 이상 집회 금지…위반시 고발(종합) | 연합뉴스

내일부터 서울 전역 10명 이상 집회 금지…위반시 고발(종합), 김계연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20-08-20 15:22)

www.yna.co.kr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n차 지역감염 확산이 될 경우 방역당국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질가능성이 높다며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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