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19일부터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결혼식 하객 50인이상 금지 벌금 300만원 이하 뷔페도 금지
8월 19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18일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지만 조금 더 강화되어 실내 결혼식에 하객 50인 이상이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다.
만약 50인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 집합금지 대상인데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결혼식 주체자를 포함해서 모든 참석자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결혼식뿐만이 아니라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아직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해당되지만 최근처럼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지방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장 이번 주말인 8월 22일과 23일에 예정된 결혼식이 많을것으로 예상이된다. 지난 3월부터 결혼식을 미뤘던 상황이 많은데 갑작스럽게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결혼식 당사자들과 예식 업체들에게는 비상이 걸렸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결혼식을 강행할 상황이라면 공간을 분리해 방송으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다 같이 모여 사진을 찍는데 50인 이상이라면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예식장 계약을 파기하면 고스란히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마땅한 가이드라인 및 중재 현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은 현재로서는 국민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외 방역당국이 금지하는 행사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예시
- 전시회
- 박람회
- 설명회
- 공청회
- 학술대회
- 기념식
- 수련회
- 집회
- 축제
- 콘서트
- 싸인회
- 채용시험
- 자격증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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