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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수도권 19일부터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결혼식 50인이상 금지 벌금 300만원 이하 뷔페도 금지

니치e 2020. 8. 19.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19일부터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결혼식 하객 50인이상 금지 벌금 300만원 이하 뷔페도 금지



8월 19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18일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지만 조금 더 강화되어 실내 결혼식에 하객 50인 이상이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다. 


만약 50인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 집합금지 대상인데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결혼식 주체자를 포함해서 모든 참석자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결혼식뿐만이 아니라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아직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해당되지만 최근처럼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지방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장 이번 주말인 8월 22일과 23일에 예정된 결혼식이 많을것으로 예상이된다. 지난 3월부터 결혼식을 미뤘던 상황이 많은데 갑작스럽게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결혼식 당사자들과 예식 업체들에게는 비상이 걸렸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결혼식을 강행할 상황이라면 공간을 분리해 방송으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다 같이 모여 사진을 찍는데 50인 이상이라면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예식장 계약을 파기하면 고스란히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마땅한 가이드라인 및 중재 현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은 현재로서는 국민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외 방역당국이 금지하는 행사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예시 

  • 전시회 
  • 박람회 
  • 설명회
  • 공청회
  • 학술대회
  • 기념식
  • 수련회
  • 집회
  • 축제
  • 콘서트
  • 싸인회
  • 채용시험
  • 자격증 시험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 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만약 이런 모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자격증 시험이나 채용시험 등 50인 이내만 들어가는 공간일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선에 한해 허용된다. 그리고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또는 임금 협상 회의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할 수 있다. 

19일 0시 부터 고위험시설 12곳은 운영이 중단되는데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에어로빅, 줌바댄스, 스피닝 등), 뷔페식당(전문점, 결혼식장 등),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이 포함 되어 운영이 중단된다. 

원래는 물류센터도 고위험시설에 포함시켰으나 필수 산업시설로 분류되어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는 제외된다. 

정부, 지자체, 교육청, 소속기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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