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가족돌봄비용 계속 지원 9월 30일까지 신청가능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 종료 까지 신청 가능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코로나19 대응 대책 정책자료]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으로 가족돌봄비용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1월 20일 이후 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다. 코로나19로 관련하여 휴가? 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개학 연기로 인한 가족돌봄 휴가 사용
2. 위와 동일한 이유로 휴교시
3. 가족이 코로나19 의심환자 증세로 자가격리 및 확진으로 인한 돌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올초 1학기에는 온라인 개강으로 인해 3학년도 지원(원칙은 2학년까지 지만 온라인개강으로 인해 3학년이 되는 자녀도 포함시켰음)이 되었지만 2학기에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하며 3학년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도 2학기 개학이 늦춰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다면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단 이미 사용했다면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9월 30일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그 이후에도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로 분류된 상황이라면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가능하다. 이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돌봄비용에 대해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길 바란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전화 상담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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