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최대 10일, 1인 50만원,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확대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기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지원이 확대 됐다. 온라인 개학 기간에 사용한 가족 돌봄 휴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4월 9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 확대를 발표했다. 어린이집,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에 따라 가족돌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원 기간 확대를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10일간 법정 휴가사용일수를 확대한 것이다. 가족돌봄휴가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 부부합산 50만원에서 1인당 최대 50만원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로 인한 가족돌봄휴가는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도 온라인 개학기간 동안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20일부터 지원된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10일동안 사용한 근로자도 5일간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았지만 추가 신청으로 나머지 5일간의 가족돌봄비용을 소급받을 수 있다. 그러면 10일간의 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리해 보겠다.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사용한 경우다.
1. 5일만 비용 신청, 지급전 -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
2. 5일간 비용 신청, 지급후 - 추가 신청 가능, 중복서류 제출 불필요
3. 가족돌봄비용 신청전 - 가족돌봄비용 한꺼번에 신청
긴급 가족돌봄비용 기간연장에 따라 신청서류와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함이다.
현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지난 3월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4월 7일까지 53천여명이 신청했으며 하루 3천1백건이 접수 되는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여성이 약 69%, 남성이 약 3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사유는 개학연기, 휴원, 휴교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97% 약 5만1천여명에 달했다.
기업규모는 다음과 같다.
> 10인 미만 사업장 - 39.1%, 20,799명
>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27.1%, 14,402명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가 활발히 사용되는 것으로 확대 되었다.
지난 3월 1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가족돌봄비용에 대한 신청 방법 및 한부모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란다.
위 포스팅에 나와있는 내용에 지원 기간이 두배로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설명은 고용노동부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나와있지 않지만 부부합산과 동일하게 2배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에 링크 첨부해 두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Q & A
1. 신청기간 - 코로나19 상황 종료일(질병관리본부 발표 예정) 이후 60일까지 신청 가능
2. 온라인 개학으로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 온라인 개학기간동안 지원 가능
3. 가족돌봄휴가 추가 사용 예정인데 비용 신청은?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후 신청 가능
4. 휴가를 나누어 사용한 경우 - 일괄 신청
가족돌봄비용은 이미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하루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도 가능하다.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10일간의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빠르게 지급받는데 도움이 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전화 1350)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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