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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50만원 고용노동부 신청 방법 모두 알려드림

니치e 20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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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50만원 고용노동부 신청 방법 모두 알려드림




[사진 출처 -베이비 뉴스]



가족돌봄비용 1인 최대 50만원, 부부합산 100만원, 가족돌봄휴가 5일에서 최대 10일로 지원 확대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바란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개학이 늦춰진 가운데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차근차근 설명 하겠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제도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가족돌봄휴가는 원래 무급인데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코로나19 상황종료 시 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에 오른다. 지원혜택은 1일(하루) 5만원씩 최대 5일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합산 최대 10일동안 50만원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부모가정도 동일하게 10일동안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데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하루) 2만5천원으로 고정 지급한다. 


정부가 지정한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 등교 중지 조치 받은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위와 같이 정부는 4가지의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자를 분류 하였으니 해당되는 분은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3월 16일 이후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중 질병이 발생했을 때나 자녀 양육으로 인한 휴가가 필요할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해당되는 경우만 지원 받을 수 있다. 

1인당 5만원씩 최대 5일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한부모 근로자도 동일하게 10일 지원 최대 50만원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이라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상시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 가능하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장 규모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모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받게되고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하루 25,000원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원받게된다.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시기, 동일한 이유, 동일한 자녀의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장 상단에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비회원으로 로그인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내에 신청인정보(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와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한 뒤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업로드 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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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 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지금 바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최대 50만원 신청하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긴급지원 유튜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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