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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대상조회 4차 추경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청년) 통신비 2만원

니치e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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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대상조회 4차 추경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청년) 통신비 2만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제외 업종 안내





요즘 최고 이슈 중 하나가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이다. 요 몇일 계속 대책 회의만 하고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누가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계속 되었다. 필자도 관련 포스팅을 하고자 했지만 정확히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아 몇일 지켜보다가 이제서야 윤곽이 드러나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았다. 


정부에서는 이를 두고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고 묶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정말.. 내가 낸 세금으로 마치 자기들 돈마냥 쓰고 있는걸 보니... 한숨이 가득하다. 물론 1차 재난지원금 받아서 알뜰하게 썼지만, 이번 정부는 정말 정책을 자기들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볼펜으로 두줄 찍찍 긋고 다시 쓰는것처럼, 정말 계획성있게 하고 있는건지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이 말이 중요한건 아니니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이번 4차 추경에서는 크게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규모가 모두 8조원에 가까운 7조 8,000억원을 추경한다고 한다.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자. 


1.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2.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4.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위 내용을 살펴본 후 마지막에는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이나 대상자 선정방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위와 같이 4개의 패키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해당되는 인원과 금액을 살펴 보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에 3조 8,000억원이 쓰이고 해당 인원은 약 377만명이다. 그리고 긴급 고용안정에는 1조 4,000억원 약 119만명이 해당되고,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에 약 4,000억원 89만명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긴급돌봄 지원에 약 2조 2,000억원이 사용되며 여기에 논란의 통신비지원 2만원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가족돌봄휴가가 10일에서 최장 20일(한부모최장25일)로 늘어나면서 지원금도 약 1,000억원이 포함됐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5일이 더 추가되어 최대 7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하도록 하겠다. 논란의 통신요금지원은 약 9,000억원인데 해당되는 국민이 약 4,640만명이다. 처음에는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30,40대를 뺏다가 논란이 되자 만 13세 이상으로 바꿔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번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게 아닐까 한다. 정책 시뮬레이션도 안해봤는데 던져놓고 반응이 안좋으면 다시 바꿔서 던지니..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우리는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욕먹기 싫어서 그러는건지.. 알수가 없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자. 최대의 이슈 2차 재난지원금 도데체 누가 얼마나 받을까. 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세부 지원기준을 보자. 


1. 연매출 4억 이하 

2. 집합제한업종(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3. 집합금지업종(노래연습장, PC방 등)



[9월 13일 내용 추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고 불리는 2차 재난지원금 세부 내역을 보자. 

연매출 4억원 이하는 100만원 지급, 집합제한업종인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은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된 노래연습장, PC방,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다단계가 아닌 경우), 10인 이상 학원 등은 모두 지원금 200만원을 지급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제한된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수도권 소재 프랜차이즈형 카페, 음료 전문점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된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부분이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된곳 중 단란주점은 지원대상인데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콜라텍, 룸살롱)은 제외된다. 세금도 동일하게 내고 똑같이 문을 닫았는데 차별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유흥주점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고려한 조치라고 한다. 


또한 연매출 4억원 이하도 논란이다. 매출은 높지만 순이익이 낮은 가게, 매출액이 4억원을 살짝 웃도는 가게 등은 현금지원이 안될 가능성이 높지만 신규 창업자는 매출 자료를 제출하면 별도 심사를 거쳐서 받을 수 있다. 대신 6~7월 매출 대비 8월 매출이 급감했다면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 사업자 및 개인택시는 포함이지만 법인택시는 제외된다. 법인택시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편의점 가맹점도 반발이 심한데 담배 매출때문에 보통 연매출이 4억원은 넘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의점주들이 세금이 80%나 되는 담배 매출을 제외하고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전체 소상공인의 86%인 약 291만명이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2차 재난지원금이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별도 분리되는 이유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의 약 32만명에게는 경영안정자금이 기본적으로 100만원이 지급되고 추가로 50만원이 지급되는것이고 집합금지업종이 200만원을 받는 이유도 기본 100만원에 추가로 100만원이 지급되어서 2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시간 제한업종은 매출 감소여부에 상관없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에는 취약계층 지원안도 살펴보자.



특별구직지원금이라고 해서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구직희망자 청년 20만 명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급한다. 그리고 실직, 휴업, 폐업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이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약 55만가구 88만명이 대상이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살펴보자. 이 지원금은 이미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의 구직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만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수혜자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새로운 구직 희망 청년들은 제외됐다.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들만 추가 지원을 받는 격이라 지원대상을 손쉽게 선발하려고 한 행정편의적 사고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아동 특별돌봄 지원에서 아동 1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만 7세에서 초등학생으로 확대되었는데 미취학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 대상이다. 여기에도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것도 논란이다. 똑같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어 어려운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족돌봄휴가로 인한 돌봄비용도 지원금이 추가 됐다. 기존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이 최대 15일로 확대된다. 휴가는 최대 20일까지(한부모가정 최대 20일) 확대 되지만 지원금은 5일이 더 추가된다. 이미 가족돌봄비용을 지급받았던 사람들은 최대 25만원을 더 받아 연간 최대 75만원까지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확대된 가족돌봄 휴가는 9월 9일 부터 사용이 가능해졌다. 




마지막으로 논란이 많았던 통신비 지원이다. 1인당 2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아마도 지급방식은 10월에 부과되는 9월 통신비를 할인해서 청구하고 통신사로 지원금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보인다. 대상자는 만 13세 이상 국민들은 대상으로 한다. 앞에서 설명한것처럼 지급하는 연령대도 논란이었지만 지급 방식에도 논란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추경 금액만 약 9,300억원 정도로 거의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이 쓰이는데 통신사만 좋은일 시킨다는 논란이 있다. 4차 추경 전체의 약 11.9%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사실상 통신비 2만원 지급은 상당히 급조된 사항인데 처음 제외되었던 30대와 40대의 반발이 심해지자 이들을 달래기 위해 13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통신비 2만원으로 무슨 가계에 보탬이 되겠냐는 비판도 있었는데 차라리 독감 예방접종을 전국민 대상으로 무료 접종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한달만에 전국민에게 필요한 백신을 생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차 재난지원금은 이정도로 마무리가 되고 추석전에 지급이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보편 지급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선별지급을 하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옆집은 되고 나는 안되는 상황이 정말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선별 지급을 위한 자료 수집에도 시간이 걸리고 곧 있으면 추석이라는 명절도 다가오고 있으니 그 전, 후로 재난지원금을 풀어야 하는데 너무 다급하게 결정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 단순히 자신들의 지지율만 높이기 위함이 아닐까 이런생각도 든다. 








그리고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4차 추경은 현금지원이 약 85%를 차지하는데 6조 6,000억원이 현금지원이고 1조 2,000억원이 간접지원인데 현금지원을 줄이고 간접지원을 늘렸다면 이러한 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있다.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제외 업종 / 9월 13일 업데이트]


▷ 새희망자금 주요 제외 업종 ◁

1. 복권판매점, 약국등

2. 유흥, 도박업종

3. 변호사, 회계사, 병원등 전문직종

4.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 임대업종 등 


▷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1.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중 복권 판매업, 경마/경륜/경정 잡지 발행업

2.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과 임대업

3.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4. 경주장, 동물 경기장 운영업

5. 성인 오락실/PC방, 전화방 등 


▷ 유흥 관련 업종 

1.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중개, 도매업

2. 성인용품 판매점

3.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증기탕, 안마시술소 등


▷ 전문직종

1. 약국, 동물병원 등 수의업, 보건업

2. 법무, 회계, 세무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3. 관세사 등 통관업

4. 금융업, 보험/연금업

5. 감정평가업

6. 탐정, 조사서비스업

7. 신용조사, 추심대행업 등 


▷ 고액자산가

1.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 제외)

2. 골프장 운영업

3. 부동산 임대업

4.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업 등 고가의 제품, 서비스를 다루거나 고액자산가가 포함되는 업종


▷ 기타 제외 업종

1. 다단계 방문판매업

2. 점집 등 점술, 무당, 심령술집 등 유사서비스업

3. 온라인 사업자 중 사행성 관련업종 제외(온라인게임 아이템, 게임 아바타 중개업 등)

4. 법인택시


▷ 집합금지업종 중 제외 업종

1.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이번 4차 추경에 포함된 2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 대상을 선별하였는데 선별 기준이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확용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추석 전 지원 대상 100%에게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추석 전 대상자들에게 적어도 통보는 마치겠다는게 목표라고 한다. 


[관련포스팅]









[참고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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