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한부모가정 취약계층 최대 15일 연장
고용노동부는 9월 7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최대 10일 연장된다고 밝혔다. 연장되는 기간은 개정법 공포 후 심의를 거쳐 공지할 예정이지만 빠르면 이번 주부터 사용가능할것으로 보인다. 가족돌봄휴가가 최대 10일 연장됨으로써 연간 최대 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해졌고 취약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최대 15일 연장된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대상조회 4차 추경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청년) 통신비 2만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추가지급 안내
추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란다. 아래 포스팅은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에 관한 내용이니 참고 바란다.
지금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50만원 고용노동부 신청 방법 모두 알려드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최대 10일, 1인 50만원,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확대
코로나19 대응 가족돌봄비용 계속 지원 9월 30일까지 신청가능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 종료 까지 신청 가능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그간 가족돌봄비용을 지급했는데 이번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거 연장되는데 연장된 기간은 다음 사유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1. 개학연기, 휴원, 휴교, 온라인 개학등
2.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왠만한 기업이 아니고서는 가족돌봄휴가를 쓰기가 현실적으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많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휴업, 휴직, 휴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익명신고도 받고 있지만 계속 다녀야 하는 회사의 눈치를 더 보기 마련이다.
위 기사의 댓글을 보면 10일만 사용해도 다른직장 알아봐야한다. 또는 공무원인데도 돌봄휴가 써본적도 쓸수도 없다 등등 가족돌봄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댓글이 대부분이다.
[자료출처 - 해당 포스팅에 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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