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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2대 국회의원 급여 및 수당 내역, 특권, 국회의원 세비

니치e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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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새로운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도 있고, 무려 6선 의원까지 있다. 문득 X(구 트위터)에서 국회의원의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 문득 정말 이게 사실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 자료를 찾아보다 이렇게 또 글을 끄적이게 됐다. 자료 조사는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알게되었고 X에서 봤던 내용 중 확인하지 못한 내용도 있었다. 도데체 그런 내용들은 어디서 찾는걸까..?? 물론 검색을 잘하고 자료를 잘 찾는것도 능력이니 말이다.

 

우선 X에서 봤던 내용을 한번 나열해 보겠다. 

 

출처 - 장코드(X, 구 트위터)

국회의원들의 어마어마한 특권

1. 연봉 1.57억원

2. 의정활동 지원비 1.2억원

3. 문자발송비(통신비) 연 700만원

4. 해외시찰비(해외여행) 연 2,000만원

5. 야근식대 월 780만원

6. 차량 유류비 월 110만원

7. 택시비 월 100만원

8. 명절휴가비 연 820만원

9.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 9명(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 6급비서관 1명, 7,8,9급 비서 각 1명씩, 인턴 1명) 직원 연봉 약 5억원

10. 의원회관 운영비, 차량 유지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기타지원금 연 5,179만원

11. 상임위원장 활동시 연 1.2억(지출증빙 불필요)

12. 자녀학비(고등학교) 분기당 44.8만원

13. 배우자 가족수당 월 4만원

14. 국회의원 1인당 1년에 1.5억 모금 가능(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가능)

15. 사무실 45평 무료 이용

16. 출입국 심사 간소화, 귀빈실 및 귀빈전용 주차장 이용

17. 철도, 항공, 선박 이용시 최상급 운임료로 실비 지급

18.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19. 해외에서 면세특권(해외 파견시 면세 가격으로 외제차 구입해서 되팔기 가능)

20.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세

21. 예비군, 민방위 훈련 면제

22. 감옥가도 자격정지까지 세비 수령 가능 

 

와.. 이렇게도 혜택이 좋은줄 몰랐는데 정말 사실인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글을 카피해서 쓰는것도 이상해서 나름 팩트체크를 해보았다. 대략보기만해도 1명의 국회의원당 들어가는 세금이 1년에 대략적으로 7억~8억정도 되는듯 보인다. 

 

먼저 22번에 보면 '세비' 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무슨 단어인지 궁금하더라.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 다음과 같이 나온다. 

 


"세비"

 

요약 하자면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보수" 라고 풀이해서 나온다. 즉 국회의원의 급여와 기타 지원비를 통틀어서 '세비'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국회의원들이 지급받는 '세비', 즉 급여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궁금하니깐..

 

1. 국회의원 급여 및 수당, 경비

 

 

 

 

위 내용은 2024년도 기준으로 국회의원이 직접 받는 부분이다. 연봉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먼저 매월 받는 수당에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가 있고 연에 2회씩 받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있다. 

 

일반수당(매월) : 7,79,900원 (연 84,958,800원, 약 8,495만원)

관리업무수당(매월) : 637,190원 (연 7,646,280원, 약 764만원)

정액급식비(매월) : 140,000원 (연 1,680,000원, 약 168만원)

정근수당(1월, 7월) : 3,539,950원 (연 7,079,900원, 약 707만원)

명절휴가비(설, 추석) : 4,247,940원 (연 8,495,880원, 약 849만원)

 

매월 지급바든 경비로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있다. 

입법활동비(매월) : 3,136,000원 (연 37,632,000원, 약 3,763만원)

특별활동비(매월) : 784,000원 (연 9,408,000원, 약 940만원)

 

이 금액을 모두 합치면 연간총액이 156,900,860원(약 1억 5,690만원) 이고 월 평균금액은 13,075,070원(약1,307만원) 이다. 이걸 국회의원의 연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전으로 약 1.57억원정도 되는 것이다. 검색을 해보니 국회의원들도 이 금액이 세전 금액이고 국민연금, 건보료, 등등 세금을 내고 나면 1억~1.2억 정도 실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정확한 세금에 대한 정보를 찾지 못했으니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2. 국회의원 의원실 지원예산(2023년도 기준)

 

 

 

2023년도 기준으로 국회의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원받는 비용 부문이다.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비서실 운영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전화, 우편 등), 사무실 소모품비가 지원된다. 이 금액이 연간 약 2,223만원정도 된다. 비서실 운영비가 월 18만원(연 216만원), 공공요금이 월 95만원(연 1,140만원), 사무실 소모품 연 519만원, 업무추진비가 연 348만원 정도 지급된다. 업무추진비는 1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1만원 꼴이다. 

 

교통지원금으로 국회의원 자량 유류비가 월에 110만원이고 유지비가 월 35.8만원인데 유지비라고 하면 소모품 이나 관리비용으로 책정된게 아닐까 싶다. 유류비가 한달에 110만원이면 지금 휘발유 1700원이면 약 647L 정도의 휘발유를 주유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 차량의 연비가 고급차니깐 약 7km/L 라고 치면 한달에 약 4,500km는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반인의 약 4.5배 정도는 승용차를 굴려야 한다는 소리군....(국회의원을 안해봐서 정말 이정도 다니는지는... 모르겠네)

그리고 공무수행 출장비가 연평균 약 1,141만원정도 지급되는데 신청해서 사후 지급이라고 나온다. 실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 및 정책 개발비로 연간 약 5,20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그리고 의원실 보좌직원 지원금이라고 따로 있는데 보좌지원 매식비가 연간 약 770만원, 입법활동지원 정책현안 현지 출장비가 연간 91만원, 의원실 업무용 택시비가 연간 100만원 지급된다고 나온다. 이는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 지급이라고 나온다. 실비 신청인듯 보인다. 

 

이게 보좌직원 매식비가 연간 약 770만원인데 만약 국회의원 보좌관 9명이라고 치면 770만원이 월 65만원, 그리고 1인당 약7.1만원이라고 계산이 되는데... 정규근무시간 외 2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사용하게되는 보좌직원의 매식비는 그렇게 많아보이진 않는다. 보좌관을 9명 모두 채용하고 1주일에 한번정도 야근한다고 하면 1주일에 1인당 2만원이 채 안되는 식비가 아닌가..물론 보좌관을 9명 모두 채용하지 않는경우도 있겠지??

 

그리고 의원실 업무용 택시비는 연간 100만원인데 국회의원 유류비는 매월 11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보좌관들은 택시를 거의 안타는걸로..

 

 

 

3. 국회의원 가족수당?

 

 

국회의원들 가족수당은 국회의원도 공무원인지라.. 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법률로 인해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지급되는 부분이다. 깨알같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니깐.....다자녀로 매월 많이 받으세요.. 

 

4. 국회의원 여비 규정(철도, 항공, 선박, 숙박 등등)

 

 

국회의원의 여비 규정은 철저히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위 글을 읽어보시면 될듯하다.  사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본문, 부칙, 별표 내용은 정말이지 어렵다. 

 

 

뭐 이렇게 지급하도록 공무원 여비 규정이 나와있다. 참고하시길

 

5. 그외 국회의원 특권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이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회의원의 의무는 헌법상의 의무와 국회법상의 의무를 다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 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있는 걸 볼 수 있다. 

 

1. 불체포특권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함. 

-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됨.

2. 면책특권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아니 구회에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정말이지 요리조리 잘 피해다니게끔 만들어 뒀다. 안과 밖에서의 언행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지 않을까..??

 

6. 국회의원 보좌관 정원 

 

 

아 그리고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다 보좌직원의 정원에 대한 법률도 보여서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왔다. 4급 보좌관 2명, 선임비서관 5급 2명, 비서관 6,7,8,9 급 상당에 해당하는 직원을 각 1명씩 해서 총 8명이 정원으로 잡혀있고 인턴까지 포함되어있지는 않지만 인원이 부족하다면 채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7. 총평

 

지금까지 구 트위터에서 보고 사뭇 놀랐던 국회의원들의 22가지 특권을 살펴보았다. 연봉, 의정활동 지원비, 식대, 휴가비, 택시비 등등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글쓴이가 확실하게 팩트체크 못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보좌관들에게 사용되는 비용도 있었고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금액도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특권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 하는 이유가 만족스러운 국가를 위한 업무가 나오지 않아서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아닌 다들 자기 실리만 찾으려는 모습이 더 자주 보이기에 이렇게 특권, 특권이라고 하는게 아닐까. 회사를 다니다보면 손해보고 살아야 내가 속편하다는둥. 솔선수범해야 후배들이 따라온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는데, 정작 나라를 이끌어가고 국민들을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희생하는 모습이 별로 안보여서가 아닐까 한다. 물론 정말이지 희생정신으로 살아가는 국회의원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들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끔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야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을까 싶다. 

 

내가 당선되고자 실천하지 못할 공약과 언변으로 화장실 들어갈때 나올때의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말이다. 

 

그럼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 고생 하셨어요. 또 다른글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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