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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긴급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 신청방법 및 지급 금액 안내 서울생계지원비

니치e 2020. 3. 24.

서울시 긴급생활지원비 지급 신청방법 및 지급 금액 안내 서울생계지원비

서울시가 재난 긴급 생활지원비 지원을 접수 받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급하는 재난 긴급 생활비는 30~50만원으로 1회 지급되며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니 신청방법 및 지급 금액 안내 내용을 잘 알아보도록 하자.

서울시 긴급 생활지원비 지급 신청 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 금액 대상 안내


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찾아가는 접수,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서울시 복지포털  에 접속하여 신속 간편하게 온라인 접수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청 

> 찾아가는 접수: 고령,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대상으로 다산콜센터 120 으로 전화 상담 /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공적마스크5부제와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별 방문하여 신청 /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2.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서울시 거주 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소득금액 계산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 소득액 합산 기준)

>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위의 표의 금액 이하 소득을 의미하며 1, 2인 가구는 30만원, 3, 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 긴급생활비로 1회 지급된다. 


3. 지급 방식 

> 지급 신청일로 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이 소요되며, 지급 결정이 되면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택1하여 지급받게 된다. 

이번 긴급 생활지원비 지급으로 서울시 내 117만7천가구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긴급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자중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는 제외 된다. 이미 코로나 19로 정부지원을 받는다면 중복 혜택은 받지 못한다.

인터넷 신청은 서울시 복지포털 에 접속 후 신청 가능하다. 

[자료 출처 -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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