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 1번 확진자 다시 양성반응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 재입원
[출처 -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도내 코로나19 1번 확진자가 지난 23일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해 퇴원한지 1주일만에 양성 반응이 나와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에 재입원 조치했다. 제주도내 코로나 1번 확진자는 지난 2월 21일 휴가차 대구를 방문한 뒤 제주도내 첫 확진 판정을 받은바 있다. 제주도 1번 확진자는 현역 해군이다.
퇴원 후 제주도와 국방부 지침에 따라 부대 내 1인실에서 1주일 동안 시설격리 중 이었는데, 그동안 증상은 없던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설격리 1주일째인 3월 29일 오후 10시 제주한라병원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고, 30일 오후 1시 18분경 약양성 판정을 받아 오후 3시 30분경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에 재입원 조치 됐다.
(*약양성이란 양성과 음성 경계값에서 미약하게 양성이 가까운 소견을 말한다.)
1번 확진자인 A씨는 이후 2차 검사를 받았지만 다시 약양성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1번 확진자가 증상은 없지만 양성에 준하여 재격리 치료하기로 결정하고 제주대학교병원 격리병상으로 이송하여 입원 치료중이다.
현재 제주도내에서는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1번확진자부터 4번확진자까지는 완치되어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1번 확진자의 재발현으로 제주도는 퇴원환자들에 대해 다시 긴장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도는 3월 30일 0시 기준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150명에 달하는데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할 경우 사례를 접수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자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라 하루 2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과 격리지 체류 여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데 오는 4월 1일 부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제주 여행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1억 3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해당 미국 유학생 모녀는 강남구 21번 확진자와 26번 확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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