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흥주점 PC방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실내집단운동 목욕장 사우나 영업가능 2단계 일부 완화 조치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부 완화했다. 9월 10일 15시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노래연습장, 뷔페, 실내집단운동(GX류) 일부 고위험시설 영업을 재개하도록 했다.
부산시는 9월 10일 오후 3시 브리핑을 열고 12개의 고위험 시설중 일부 6개 시설에 대해 다시 영업을 하도록 집합금지명령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그리고 해운대 온천 집단감염 발생으로 중위험 시설이지만 추가 집합금지 명령이 적용되었던 목욕탕, 사우나 등 목욕장업에 대해서도 14일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않아 10일 12시부터 집합금지명령이 해제됐다.
그렇다면 9월 10일 15시부터 영업이 가능한 고위험시설 6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집합금지명령에서 집합제한으로 바뀌었는데 기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에서 조금 더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다.
먼저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 8월 21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처음에는 9월 6일까지였지만 2단계 조치가 2주간 재연장되면서 9월 20일까지 이어지기로 했다. 그 중 9월 10일 15시부터 일부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가 집합제한으로 변경되었는데 아래 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집합, 모임, 행사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건 아직까지 금지다. 결혼식도 포함이다. 스포츠 행사도 여전히 무관중으로 치뤄진다. 공공다중시설도 아직은 운영중단이다. 학교와 유치원, 학원도 동일하게 등교인원 1/3 수준으로 운영되고 대형학원은 운영중단이 유지된다. 어린이집은 휴원이 권고 사항이고 공공기관, 기업등은 유연 재택근무로 근무인원 제한이 유지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대면모임, 행사, 식사 등 금지 행정조치가 유지되는데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교회의 50인 미만 대면예배는 허용된다. 그리고 해수욕장은 이미 조기 폐장했고 민락수변공원도 여전히 폐쇄 상태이다.
민간 다중시설 중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대형학원은 여전히 운영을 하지 못한다. 미등록, 불법 다단계 사업설명회 및 부동산, 주식, 가상통화 등 투자설명회 등 모임도 별도 해지시까지 집합금지 대상이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노래연습장, 뷔페, PC방은 이제 영업이 가능하지만 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다음표를 보고 어떤 강화된 방역수칙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이제 부산에서 PC방가도 되지만 철저한 방역 수칙이 준수되어야 할것이다.
업종별 강화된 방역수칙이다.
1. 뷔페
- 위험요소는 밀집도, 군집도다. 밀집도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정도를 말하고, 군집도는 사람들이 모이는 정도를 뜻한다. 사전적 요소는 식물들이 모여 있는 정도를 뜻하는 명사로 사용되는데.. 뭐 밀집도건 군집도건 사람들이 모인다는게 위험요소라고 이해하자.
-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이 들어간다. 시설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당 1명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안내물을 부착해서 시설 내 이용가능인원을 표시해야 한다.
- 테이블 간 간격을 최소 1m이상으로 유지 해야 한다.
- 이용자간 이동동선 겹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뷔페 식당에 다들 가보셨겠지만 예약이 많은 날은 정말 줄서서 음식을 떠다가 먹어야 할 정도이지만 이제는 만약 100석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2/3정도만 시간대를 분리해서 예약을 받야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근에는 커피전문점에서 테이크아웃때문에 고객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니깐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커피를 집어던져버리는 사건도 있었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도 음식을 받을때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을 하면 너무 당연하게 마스크를 쓰게 되는데... 정말이지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인성이 나오는게 아닐까 한다. 뷔페 식당에서도 이런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
2. PC방
- 뷔페 식당과 동일하게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이 들어간다. (시설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당 1명으로 제한)
-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다.
안그래도 영업을 못해서 월세도 못낼 마당에 테이블마다 칸막이도 설치해야 한다. 이 비용은 도데체 누가 지원해줄까 싶다.
3.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면적당 이용제한은 모두 동일하다.
-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를 통해 공기를 순환시켜 주어야 한다. 창문을 열거나 문을 개방하는 자연환기가 있고 기계식 환기시설로 환기를 시켜주면 된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4. 노래연습장
- 실내집단운동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기 또는 환기시설을 이용한 환기가 필요하다.
- 코인 노래방의 경우 부스1개당 1명의 인원만 가능하다.
5 유흥주점, 단란주점
- 환기가 필요하다.
- 보도방을 통한 접객원 호출이 금지된다.
- 객실당 이용인원이 6명 이하만 이용 가능하다.
- 룸간, 테이블간 이동이 금지된다.
이렇듯 기존 방역 수칙보다 한단계 높은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데 동일한 수칙중 하나가 면적당 이용가능 인원이다.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하라는 뜻인데 그래도 이게 어딘가 영업못하는것보다는 나은듯 싶다.
아래 참고 사항은 고위험시설 등 행정명령 완화 후 비교포이니 참고 바란다.
[자료 출처 - 부산시청 홈페이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것 같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서로 잘 지켜서 얼른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정말 요즘 자영업자들 어렵다. 코로나로 죽나 망해서 죽나 지금 그런 상황이다. 나라에서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무너질 수도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 마당에 서로서로 방역 수칙 잘지켜서 경제도 지키고 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해보자.
참고로 부산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기간은 우선 9월 20일 까지다. 그때까지 코로나 확산세가 없다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내려갈수도 있으니 다들 잘 협조해보도록 하자. 그래도 추석에는 경제가 좀 살아야 하지 않을까
[관련 포스팅]
[2020년 9월 22일 국회 통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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