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 운전자, 교통사고로 사망 사고 발생
부산 해운대구에서 심야에 '라임'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교통사고로 차량과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라임' 전동 킥보드는 공유 킥보드로서 18세이상,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4월 12일 0시 15분쯤으로 알려졌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편도 4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라임 전동킥보드 운전자 A(30대)씨와 B(20대)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위 사진은 사고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동킥보드가 거의 산산조각 난 모습이다.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부산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운전 시야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경찰의 이야기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헬멧 등 보호장비를 하지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고 차량 운전자는 제한속도보다 높은 시속 50km이상으로 운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한다.
현재 부산에서는 미국 유니콘 기업인 '라임', 독일업체 '윈드' 와 국내업체 '피유엠피'가 운영중인 '씽씽' 등 3개의 공유 전동 킥보드가 운영중이다. 공유 서비스인 '라임' 전동 킥보드는 작년 2019년부터 부산 해운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광지인만큼 많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운영중이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주행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편리함에 비해 법적, 제도적 허점이 많아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으며 18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도 많은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그리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를 법적으로 확인해야할 의무도 없는 실정이다.
부산에서 발생한 공유 전동 킥보드로는 처음으로 생긴 사망사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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