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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 확대(초중고, 입원환자 가능)

니치e 2020. 4. 9.

4월 6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초중고교생, 요양병원 입원환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도 대리구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4월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3장으로 확대 되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에도 주말과 동일하게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대리구매에 대한 편의성이 확대되었으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확대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1940년 이전 출생자

2. 2002년 이후 출생자 

3. 장기요양급여수급자

4. 장애인

5. 임신부

6.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7. 요양병원 입원환자 

8.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9. 입원환자(요양병원 입원 환자 제외)


이번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 확대로 약 383만명의 초, 중, 고교생이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전 2차로 확대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 확대에 대한 자료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란다. 




공적 마스크 대리구 대상 및 지참 서류는 위 표를 참고하길 바란다. 특이사항은 장애인은 대리구매자의 제한이 없고, 지속적으로 요청되었던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나머지 대리구매를 할 수 있는 대리구매자는 모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으로 변동이 없다. 


공적 마스크 5부제는 계속 시행중이며 끝나는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리구매는 대리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해당 요일에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마스크 5부제에 대한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므로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란다. 







대리구매 방식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의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 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하다. 


공적 마스크 구매처는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1주일에 1인당 2개만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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