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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응급환자는 5시간만에 숨져 국민청원 30만명 넘어

니치e 2020. 7. 4.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응급환자는 5시간만에 숨져 국민청원 30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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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응급환자를 이송중이던 사설 구급차와 한 택시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택시기사는 접촉사고 처리가 먼저라며 사설 구급차를 보내주지 않았다. 10여분의 실랑이 끝에 119 구급차가와서 응급환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5시간만에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에 유족들은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발해 주세요' 라는 청원을 올렸고 현재 3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아래에 해당 청원이 링크되어 있으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으로 이동된다. 



7월 3일만 하더라도 10만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7월 4일 이른 아침에 이미 20만명의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이제 아래 내용을 보면서 자세히 무슨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해당 사설 응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이다. 응급차는 차선 변경을 위해 이동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택시기사는 환자는 둘째 치고 접촉사고부터 처리하고 가라는 말만한다. 심지어 응급환자가 맞냐고하면서 환자가 죽으면 책임진다는 말까지 한다. 



택시기사는 '급한거 아닌데 사이렌 키고 빨리가려고 하는거 아니냐, 죽는거 아니지 않느냐, 119 불러줄테니깐 그거 타고 응급실 가라. ' 라고 하면서 끝까지 사고처리먼저하고 가라고 한다. 결국 환자는 10여분뒤 119가 도착하고 나서야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해당 환자는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았다고 한다. 현재 응급실 도착 후 5시간만에 세상을 떠난 응급환자의 유가족들은 해당 택시기사의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하지만 죄목이 업무방해밖에 없다고해서 큰 충격에 빠진 상황이다.



해당 서울 강동청찰서는 구급차에 탔던 환자의 사망원인이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연합뉴스에서 입수한 해당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이다. 


[출처 - 유투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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