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고있다.]
KT 특혜법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기회가 물거품으로 사라졌다. 의원들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아 손쉽게 국회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던 인터넷 전문 은행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 범여 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전날인 4일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 은행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것이라고 예상했던 KT 대주주의 꿈은 또 사라졌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은 한편으로 KT 특혜법으로 불리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일이다.
따라서 '1호 인터넷 은행' 케이뱅크는 KT 대주주로 자본 수혈을 하려고 했지만 정상 영업은 무기한 연기됐다. 현재 자금부족 문제로 주요 대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반쪽 영업중인 것이다.
인터넷 전문 은행법은 지난해 말 일부 개정, 비 금융산업자본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KT는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지난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한 내역이 있어 심사통과를 하지 못했다. 현행법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은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는 조항이 있다. 이번 개정법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되고 말았다. 혁신산업을 키워야 한다며 대부분이 합의한듯 보였지만 찬성표는 반대표에 밀리고 말았다. 민주당 및 통합당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은 입장을 번복하면서 인터넷은행법은 부결되고 말았다.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 부결 투표 결과]
케이뱅크가 개정안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현행 인터넷은행법으로 인해 핵심 주주인 KT의 손발이 묶여있어 자금 투입이 어려웠다. 앞으로 케이뱅크가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금 조달인데 대기업의 특혜냐 혁신 금융이냐 무엇을 선택해야할지 어렵기만하다. 정말 어렵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결국은 국회 본회으에서 좌절하고 말았다.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도약하는데 실패한 지금 앞으로 케이뱅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혁신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한 인터넷은행의 활성화는 이번 국회 본회의 부결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케이뱅크는 과연 회생가능할까?
*관련포스팅*
2020/03/05 - [세상 굴러가는 이야기/4회] - 케이뱅크 기사회생, 인터넷 전문 은행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KT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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