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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장소 이탈 땐 경보음, 경찰 추적? 자가격리 앱 모니터링 서비스 오늘 도입

니치e 2020. 3. 7.


코로나19 자가격리 자가 위치 이탈 시 경보음 이 울리고 경찰 추적까지 들어간다.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자가격리 앱'이 전국 자가격리 자 3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서비스가 오늘(3월 7일)부터 도입 된다. 



'자가격리 자 안전보호 앱'은 위치정보시스템인 GPS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해당 격리장소에서 이탈하면 자가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모두 경보음이 울리도록 만들어졌다. 자가격리자가 GPS를 차단해도 경보음은 울리도록 만들어졌다. 그리고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이탈을 확인해서 경찰 출동을 요청하면 즉시 지원하며 112상활실은 위치추적과 수색 지령을 내리고,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은 출동 요소 지정 후 소재를 추적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격리장소를 벗어난 대상자를 발견시 다시 격리장소로 복귀하도록 하고 복귀를 거부 시 담당 공무원의 요청을 받아 방제 이동시킬 수 있다."고 한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이와 같은 강제 처분 거부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4월 5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이 적용되는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자가격리자 위치추적 뿐만아니라 일 2회 알람을 주어 자가격리자가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을 진단 후 앱으로 전담공무원에게 자동 통보 기능도 포함된다. 자가격리자 앱에는 자가격리자 생활수칙과 1339 및 전담공무원 연락처도 제공한다. 


자가격리 앱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위치정보는 GPS 측정의 기술적인 한계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기존 자가격리자 관리 방식보다 모니터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가격리 앱은 자가격리자의 위치정보 등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사용하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지원 예정이며 자가격리자, 공무원용 2종으로 개발되었다.  



안드로이드 버전은 3월 7일(오늘) 부터, 아이폰 버전은 3월 20일 부터 제공한다.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검색으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사진 = 행정안전부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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