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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기사회생, 인터넷 전문 은행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KT 대주주?

니치e 2020. 3. 5.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수 있게 되었다. 4일 인터넷 전문 은행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 법제사법위원에서 통과되었다. 따라서 KT 가 대주주가 되어 케이뱅크를 운영하기위한 법적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과연 이번 인터넷은행법 법사위 통과는 좋은 일일까? 나쁜일일까?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 주력인 비금융주력자(KT에 해당)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기존 보유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 중 인데 조건이 있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KT의 경우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 등으로 7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된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릴 수 없었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을 전제로 기존 주주사들을 대상으로 5천9백억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추진했지만 276억원밖에 증자하지 못했다. 자본 부족으로 케이뱅크는 현재 주요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지한 상태이다. 

이번 인터넷은행법 법사위 통과로 다시 대출상품 판매의 길이 열릴 예정이다. 


그래서 이번 법사위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가 케이뱅크에게 기사회생의 기회가 된것은 KT가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3개월전 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법사위 일부 의원의 반대로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지 3개월여 만에 3월 4일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되었다.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던 사유가 소멸된다. 이제 곧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전망이다. 인터넷 전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어 5일 열릴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다. 하지만 4일 법사위 안건 통과로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기회가 생겼다. 케이뱅크는 과연 기사회생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인터넷 전문 은행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는 한편으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보다 수월하게 해준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금융회사가 재벌기업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열린것이기도 하다. 정치는 잘 모르지만 경제민주화의 근간이 되는 금융건전성이 훼손되는듯한 느낌도 없지않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자금이 필요하고 돈이 많은 KT는 금융업에 뛰어들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 내 생각은 단지 이번 인터넷 전문 은행법 개정안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일 뿐이다. 


국민들에게 보다 좋은 혜택을 주고자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든 케이뱅크지만 자금난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아닌가 싶기도 하다. 기업과 국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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