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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수도권 19일부터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결혼식 50인이상 금지 벌금 300만원 이하 뷔페도 금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19일부터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결혼식 하객 50인이상 금지 벌금 300만원 이하 뷔페도 금지 8월 19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18일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지만 조금 더 강화되어 실내 결혼식에 하객 50인 이상이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다. 만약 50인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 집합금지 대상인데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결혼식 주체자를 포함해서 모든 참석자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결혼식뿐만이 아니라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아직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해당되지만 최근처럼 코로나19가 ..
세상 굴러가는 이야기/뉴스이슈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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