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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6월 1일부터,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 무급휴직근로자 신청가능

니치e 2020. 6. 2.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6월 1일부터,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 무급휴직근로자 신청가능



6월 1일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는다. 7월 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세부 신청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인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2020년 올해 3월 ~ 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2019년 평균 소득이나, 2019년 12월 ~ 2020년 1월 중 특정 월 또는 2019년 3월 ~ 4월 중 특정 월인데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리고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의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2020년 올해 3월 ~ 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된다. 


신청인의 지원 요건중 기본적으로 연소득이 5 ~ 7천만원 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가구 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들 중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 구간별 기준이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뉘는데 소득 구간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구간]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

[2구간]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1구간에서는 소득이나 매출이 25% 감소 또는 무급 휴직일수가 30일이상(또는 월별 5일), 2구간에서는 소득이나 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가 45일 이상(또는 월별 10일) 에 해당되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과 매출 감소분에 대해 모두 150만원(50만원 x 3개월)을 2회에 나뉘어 지급받게 된다. 신청일 이후 2주일 이내 100만원을 먼저 지급받고 7월 추가 예산 확보 후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5월 25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에서 모의확인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4162]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모의 확인 서비스는 아래 해당되는 순서로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의 기간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이 되고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의 전화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대표번호 1899-4162 또는 1899-9595 로 연락이 가능하다. 그외에도 070-8899-8729 또는 위의 연결 전화로 문의가 가능하니 참고 바란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아래의 예시에 해당되거나 예시에 없더라도 인정이 가능하다. 

  • 교육: 학습지도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항만, 시작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 기사, 정기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각각 준비하여야 하며 자세한 소득 기준과 소득 감소 요건, 그리고 제출해야할 서류 종류와 발급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기 바란다.



그리고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관련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참여했다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에서 5월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 받았다면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원된다.



제출해야하는 자세한 서류는 위의 내용을 참고 하고 관련 서식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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